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그가 당분간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3일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호민 아내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후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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