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등학교 교사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